이번 포스팅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해요.
민식이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법이예요.
우선 이 법이 발의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께요.
2019년 9월 11일에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외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2019년 11월 18일
채널A의 침묵예능 프로그램인 아이콘택트에
민식이군 부모가 출연하여
김민식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
정말 민식이 부모의 마음에 동감했어요.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민식이 부모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하였어요.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의결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9년 9월 11일이고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의결된 날이
2019년 12월 10일이예요.
법 자체가 너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정치적으로 입법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3이 시행이 되었어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논란이 되는 것은 과잉 처벌 문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아무리 규정속도인 30km/h 이하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가 될 것이죠.
아무리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그것도 고의로 음주운전을 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현직 변호사 님의 말에 의하면
여객기 조정사가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수백명을 죽게 해도
업무상 과실 치사죄와 항공안전법위반 같은 걸
합쳐봐야 이 정도 형량이 나오지 않는 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정말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안된 케이스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시행을 시킨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4월 16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 남성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km/h로
제한속도 30km/h를 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남성의 선고 재판은 2020년 4월 27일 열린다고 합니다.
향후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오늘 자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민식이법 첫 번째 사례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어요. ㅠㅠ
30km/h 이하로 운전했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고 싶네요.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민식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법입니다...
결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학부모가 많을 텐데
아이를 잃은 학부모가 앞으로 많이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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