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해요.

민식이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법이예요.

 

우선 이 법이 발의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께요.

 

2019년 9월 11일에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외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2019년 11월 18일

채널A의 침묵예능 프로그램인 아이콘택트에

민식이군 부모가 출연하여

김민식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

정말 민식이 부모의 마음에 동감했어요.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민식이 부모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하였어요.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의결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9년 9월 11일이고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의결된 날이

2019년 12월 10일이예요.

법 자체가 너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정치적으로 입법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3이 시행이 되었어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논란이 되는 것은 과잉 처벌 문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아무리 규정속도인 30km/h 이하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가 될 것이죠.

아무리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그것도 고의로 음주운전을 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현직 변호사 님의 말에 의하면

여객기 조정사가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수백명을 죽게 해도

업무상 과실 치사죄와 항공안전법위반 같은 걸

합쳐봐야 이 정도 형량이 나오지 않는 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정말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안된 케이스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시행을 시킨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4월 16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 남성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km/h로

제한속도 30km/h를 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남성의 선고 재판은 2020년 4월 27일 열린다고 합니다.

향후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오늘 자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민식이법 첫 번째 사례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어요. ㅠㅠ

30km/h 이하로 운전했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고 싶네요.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민식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법입니다...

결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학부모가 많을 텐데

아이를 잃은 학부모가 앞으로 많이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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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2020.04.16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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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료 참고

 

15시 기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56.5%입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15시 기준 18대 총선은 36.5%,

19대 총선은 41.9%이네요.

1% 차이도 어마어마 한 건데

무료 5% 차이가 나고 있어요.

 

총유권자 43,994,247명 중

15시 기준 총 투표자는 24,843,635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대부분 매체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60%가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이고요.

모두 모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미국 FDA, 코오롱티슈진에 공문 보내 "임상 재개하라"
임상 3상 중단된 지 11개월 만에 재개 가능해져
앞서 성분 변화 발생 등 문제로 임상 중단돼
인보사는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코오롱 "철저하게 수행해 세계 최초 만들 것"

 

(사진=연합뉴스)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12일, 미국 FDA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하고 3상 시험을 재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상 3상이란 1상, 2상을 거친 약물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투여해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FDA는 전날(11일), 코오롱티슈진에 '임상보류 해제(Remove Clinical Hold)' 공문을 보내 "인보사에 대한 모든 임상 보류 이슈가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며 "FDA는 임상보류를 해제했고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3일, FDA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임상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FDA는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코오롱티슈진에 보완자료도 요청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해당 자료와 추가 자료 등을 FDA에 제출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고 약 11개월 만인 전날 끝내,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받아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FDA가 코오롱티슈진이 이전까지 제출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이를 기초로 형질 전환된 신장유래세포(인보사2액)로 환자 투약을 포함한 임상 3상 시험을 계속해도 좋다는 점을 인정해준 의미"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FDA와 협의해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환자 동의서류 등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임상시험 환자투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할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철저하게 수행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인보사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제1액, 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제2액, TC)를 3: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노컷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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